혼인이 신고된 이후에는 배우자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비자를 먼저신청하시고 인터뷰 날자를 잡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J1으로 들어온 후 현재 E2 신분변경 상태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데, 여자친구의 국적이 태국이라 미국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 멕시코에서 웨딩사진을 찍은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제가 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여서 부모님이 대신 여자친구와 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완료 된 후 여자친구가 E2 배우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간략하게나마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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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신고된 이후에는 배우자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비자를 먼저신청하시고 인터뷰 날자를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