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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g**leriamarke****
조회1,602 공감0 작성일8/21/2014 12:11:10 AM
케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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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4 8:24:21 AM
안녕하세요

원래 세입자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면 단지 구두로 계약하신 것인지요? 아파트측에서는 Sub Lease 를 허용하는 지요? 만약 구두로 계약하셨고, 아파트 측에서 Sub Lease 를 허용하지 않고, 세입자가 처음 계약당시 이야기 하지 않았던 비 합리적인 책임들을 본인한테 전가한다면, 계약 무효화 또는 계약 위반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물건이 본인 소유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형사가 아닌 부동산 관련 민사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기존 세입자의 독단적인 선택또한 비합리적인 권한으로 간주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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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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