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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ndlord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Circuit Breaker 수리비를 빼고 돌려줬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niso****
조회2,598 공감0 작성일8/20/2014 8:21:48 PM
이번에 세들어 살던집을 나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에어컨, 방의 불이 작동이 안되어서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 처음에는 서킷브레이커를 만저보라고 해서 스위치를 내렸다 다시 켰지만 역시 작동이 안되고 오히려 열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스위치를 내리고 서킷 브레이커를 쓰지 않았는데 몇일이 되어도 수리하러 오지 않아서 긴급 상황이라고 떠드니 전담 핸디맨이 아닌 다른 업자를 보내어 4일이 지난 후에 서킷 브레이커를 싹 교체 후 에어컨등 전기가 문제가 없어졌는데 , 갑자기 수리비를 저희에게 보내어 1000$가까운 비용이 들었으니 tenant가 관비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했으니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버텼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시큐리티 디피짓 비용1500$에서 그 비용을 빼소 나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 드리는데 이런 경우 저희 책임이 있는 것인지 , 아니라면 해결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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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4 8:50:00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서 상에 서킷 브레이커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계약서에 누구 책임인지 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본인이 건물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하게 누구 책임인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Security Deposit 에서 비용을 차감한것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niso**** 님 답변 답변일 8/22/2014 12:09:07 PM
변호사님 ...
계약서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고, 제가 확인 한바로는 Civil code 1941 에 보면 Electric system including lighting and wiring and equipment은 Landlord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Circuit Breaker 가 들어가는지을 확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참고로 계약서 11 항에는 Maintenence 로 잘 쓰고,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비를 청구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다 Tenant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아니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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