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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 관해서

지역Maryland 아이디e**haele****
조회1,290 공감0 작성일8/16/2014 5:21:12 PM

종교비자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교이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전도사, 목사, 반주자..)요.
또한 스폰서가 되는 교회는 어느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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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14 9:55:23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신청자의 경우, (1) 지난 2년동안 스폰해줄 종교단체와 같은 또는 연관있는 종파 멤버였어야 하며, (2)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1)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실수 있어야 하며, (2)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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