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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6

지역Virginia 아이디r**424****
조회1,483 공감0 작성일8/15/2014 4:14: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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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4 6:25:5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조언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보험 금액의 한도 이상이 피해금액으로 나온경우, 한도 이상의 금액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보상하실 능력이 안될경우, 상대방측과의 합의가 가능하며, 때로는 파산을 통하셔서 채무를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5:01:39 PM
5만불이 넘어갈 경우에 상대편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그 당시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5만불이 넘을 경우 차액을 운전자와 차주가 지불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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