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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렌트

지역Washington 아이디y**jius****
조회1,920 공감0 작성일8/15/2014 2:45:30 AM
안녕 하세요. 집 렌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집을 2년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애초 계약시 말했던 상황과 틀림니다. 한가족이 사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년 렌트 주었지만 중간에 파기 할 수가 있는지요.
경험있으신분들이나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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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4 9:25:3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ndlord 와 Tenant 사이에 맺은 계약서 조항중에, 상대방측이 거짓말을 할 경우 계약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은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하여서 추가 렌트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6:01:41 AM
렌트계약서에 {몇명이 거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추가인원이 거주한다면, 추가 렌트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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