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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네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heart01****
조회2,136 공감0 작성일8/13/2014 1:36:25 AM
네에, 변호사님 입장에선 답글로 뭐든지 되는식으로 글을 적으셔야 겠죠. 아니면 여기 게시판 글 읽는 다른 사람들이 "변호사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안된다고 하네~?"라는 비평을 쏟아낼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형사(Criminal law)도 아니고 민사(Common law?)에서 그것도 원고의 소송 개시와 주장이 쉬운 스몰클레임 경우,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 피고의 소셜번호이나 ID나 이름도 거주지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Judgement에 Gil Hong이 결석패소 하였다 하여 LA에 거주하는 10명의 Gil Hong이라는 사람들.. 즉, Gil dong Hong, Gil Soo Hong, Gil Whan Hong..등등 총 10명이 나온다고 했을때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이뤄질런지요? court나 sherrif에서 Gil Hong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10명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는건지요? 사람 손쉬운 소송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스몰클레임에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여야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져야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피고의 정보로 단지 Judgment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미국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피고의 정보의 나머지 부분을 이미 judgement이후에 원고의 추가적인 정보를 보완해서 피고를 특정해버리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Gil Hong이라는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생계를 영위할런지요?
캘리포니아 Superior Court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You must sue using the defendant's exact legal name. If the defendant is a business or corporation and you do not know the exact legal name, check with: the state or local licensing agency; the county clerk's office; or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Ask the clerk for help if you do not know how to find this information. If you do not use the defendant's exact legal name, the court may be able to correct the name on your claim at the hearing or after the judgment.
--> 제가 처음 질문 글에 올려드렸듯이,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지고만으로는 clerk에서 정확한 이름을 서칭하기가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피고가 Business라면 코퍼레이션 이름인 △△△, Inc와 주소를 알면 정확한 info를 찾아주는 서비스는 있더군요. 근데 피고가 단순 개인인 경우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대충 알고 있는걸로 court에서 나머지 부분의 정보까지 찾아주지 않았다고 이전 글에서 분명 적었드렸고요.
아무튼..
장변호사님의 답변에 대해 제가 느낀건 실무나 실생활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너무 법전에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나중에 Trail때 결과 보고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다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P.S - 질문 하나 덧붙이면서, 이거 하나는 마지막으로 꼭 답변 받고 싶네요. 혹시 장변호사님께서 저와 똑같은 소송절차를 경험하신적이 있으시면서 답글을 주시는지요? 아니면, 아직 이런 케이스 경험은 없으시면서 교과서적인 답글만 주시는지요? 제가 질문을 올렸을때는 이런 경험을 하신 일반인분이거나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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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3/2014 1:56:48 AM
안녕하세요

이번 질문에 올리신 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A에 거주하는 10명의 Gil Hong이라는 사람들.. 즉, Gil dong Hong, Gil Soo Hong, Gil Whan Hong..등등 총 10명이 나온다고 했을때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이뤄질런지요? court나 sherrif에서 Gil Hong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10명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는건지요? "

하지만 제가 이전 질문에 답변란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전달한 사람이 고소장을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서류에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서류를 '아무한테나' 전달하고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Proof of Service 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본인이 고용한 Server 가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라고 Identifiable 할 수 있어서 전달 한것인지요?"

다시한번 이야기 하자면, 본인께서 고용하신 Server가 고소장에 적힌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Judgement Enforcement 라고 하여서 판결문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 글에 올리신 본문의 내용중에,

"피고의 소셜번호이나 ID나 이름도 거주지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것인지요? 고소장에 피고란에 무엇이라고 기입을 하실려는 것인지요? Process Server 를 고용하여서 상대방의 거주지 나 주소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올리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쁜감정을 품고 계신듯 한데, 저는 본인께서 올리신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리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P.S 참고로 제가 진행하던 케이스들 중 링크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31128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50:50 AM
뭘 따지는 건지, 되먹지 않게 스리...
그렇게 잘 났으면, 여기 지;ㄹ문하지 말고, 혼자서 알아서 해라.....
m**im****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9:21:27 AM
위의 질문자는 너무 하지 않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지듯이 질문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아보라. 상담료를 지불 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흡족하게 맞추어 주는 변호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질문자인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b**inus****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9:50:37 AM
ㅎㅎㅎ돈 없냐고? 돈이 없으면 없으니까~ 어려운 형편이니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
없는 애들이 자존심만 쎄서 센척하네 ㅎㅎ
y**iwana****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0:53:13 AM
그렇게 마음에 안들면서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요?
거지면 거지답게 구걸을 해요
a**ra92****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2:24:34 PM
질문자는 너무 하시네.
이렇게 변호사님이 신경써줘서 답글 해주는데, 정도것 하셔야지
무슨 개인 변호사도아니고, 차라리 돈내고 받으세요.
감사하진느 못할망정 따지고 뭐라고 하고..

변호사님도 진짜 너무 하세요. 그정도 하셨으면 잘하신거에요.. 사과할필요 없습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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