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Identifiable 에 대한 예제를 설명한것이지, 제가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2)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을 본다면, Proof of Service 를 상대방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전달하여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요? Proof of Service 란 고소장에 나와있는 Defendant 한테 고소장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Server 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고소장을 전달하였다면, 재판이 진행되어서 결석재판이 만들어졌을지라도, 고소장에 나와있던 피고는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무효신청) 의 Base 로 고소장을 본인이 받지 못하엿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질문하시는 분들께서 제공해주시는 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의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제가 해드린 답변에 대하여서 언짢아 하시고, 저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듯 하신데, 제가 기분을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