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 Sale 집구매시 연체된 주택세금 (Property Tax)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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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7/2013 2:04:52 AM
안녕하세요?
제가 렌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테넌트인 저에게 숏세일로 집을 팔고 저는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종 오퍼가 셀러은행에서 승인되고 이제 막 모기지도 Pre-Approval도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Property Tax를 확인해 보니 현재 집주인이 집세금을 거의 작년부터 안 낸 것으로 나오는 데요.
쇼트세일의 경우 이런 세금까지 바이어가 나중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리얼터에게 얘기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모기지도 안내고 있으면서 제 렌트비는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집 세금도 안내면서 숏세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모기지도 세금도 안내는 집주인에게 계속 렌트도 내고 Default된 집세금도 Closing시 바이어인 제가 내야되는 것인 가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