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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의 파킹장을 도둑맞다. 이럴때 대처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uinetkt****
조회5,842 공감0 작성일9/17/2023 3:52:10 AM
안녕하세요.
만약 나의 파킹장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렇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인타운 4가에 위치한 어느 한 아파트에 1년반째 거주중이고 ...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올 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전 갑자기 메니저에게 연락이왔고... 파킹자리가 어디냐?고 믈어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의 파킹 자리에 모르는 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장안에 작은 캐비넷이 있는 구조인데 캐비넷안에도 그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을 넣어두었는지... 입구는 자물쇠로 채워져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메니저에게 이 이야길 하니... 갑자기 저의 렌트 계약서에 파킹장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네요 .
그래서 제가 입주당시 본 온라인 광고를 찾아 메니저에게 보내었습니다.

☆광고내용: 1베드+1베스+1파킹

그러나 메니저는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라며...여러번 자신이 확인을 하였다며 우겼고.. 그래서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 메니저의 말과는 달리 파킹장은 렌트비에 포함 되어있네요 .ㅋ ㅡ.ㅡ;;


그래서 그 이야길 하며 ...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 해 달라며... 메니저에게 부탁의 메세지를 보내었지만... 그후로 메니저는 저의 문자를 씹거나 .. 연락이 되더라도 그에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회피만 할 뿐입니다.

이런 모같은 경우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덕분에 저의 차는 2달째 친구의 아파트 파킹장에 주차를 해 놓은 상황이고 ...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네요. ㅠㅠ

더욱이 메니저가 외국인이라 말도 잘 안통하고 ..omg
심지어 저의 문자에는 답도 잘 안하는데... 메니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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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3 1:17:42 PM
Lease 계약서에 파킹이포함이되어있다면 상황을 다시한번 이메일 또는 certified mail로 통보를 일단 하시고 보통아파트의 경우 담당메니저가있고 그위에 그메니저를 고용한 management 회사가 있을겁니다.( 회사이름은 리스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그회사로 직접 컴플레인하시기바랍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계약시 계약서에 파킹에 관해서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아니면 별도의 차지가있는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first come first serve이거나 파킹장소까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에는 컴플레인을 하시되 이메일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기바랍니다. 아무래도 해당파킹장소를 돈을주고 다른 테넌트에게 지정해준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파킹장 사용에 관해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addendum을 재계약시에 요구했을겁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9/17/2023 12:18:39 PM
무슨 이유에서든, 가격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이전 계약서를 review 하던 중
이전 계약에는 파킹장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테텐트에게 글쓰신분 파킹장을 이미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광고와 계약은 별개이니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파킹장 포함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광고가 아닌 계약서 입니다) 사본을 메니저에게 전달하시고 시정 부탁 드린다고 정중히 서면으로 하시고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아파트 owner 에게 통보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이사 할 각오하시고 계약 불 이행으로 계약 파기 또 small claim court 에 parking fee에 상응하는 보상을 claim을 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금액이 얼마 아ㄴ돼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행운을 빕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9/19/2023 6:46:01 AM
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따지고 안 들으면 small claim 으로 간다고 하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26/2023 9:05:55 PM
왠지 파킹랏으로 인컴을 만드는 메니져 같으네요. 현메니져말고 그위 아님 오너에게 컨텍하세요. 대부분 아파트는 파킹랏 1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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