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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기간내에 비자변경

지역Arizona 아이디m**ongvvv****
조회2,060 공감0 작성일5/30/2022 9:25:40 AM
현재 2022년 5월 2일부터 j1(트레이니) 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에,
제가 생각했던 일과는 다른 업무여서 회사 트랜스퍼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퍼를 준비하다보니 미국내에서 제가 생각했던 근무환경(IT 개발직무)이 갖춰진 회사는
영어가 잘안되는 j1 신분의 한국인을 뽑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마음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갖고있는 j1 비자를 F1비자로 전환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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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2 7:30:55 AM

J비자에 따르는 귀국의무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2년 귀국의무가 딸린 J비자라면 웨이버(waiver)를 받고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서 F비자를 받고 오시는 방식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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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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