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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자

지역Florida 아이디j**ga****
조회1,760 공감0 작성일5/29/2022 8:38:3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2021년1월에 23세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이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싶다고하는데 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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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2 7:46:20 A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1세 이상이라면 현재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5년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에는 '귀국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여전히 학생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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