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아닙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위해 반드시 OPT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OPT는 어디까지나 F-1학생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H-1B로의 신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이 F-1신분만 적법하게 유지한다면 다른 대학원에 재학중에 H-1B로의 신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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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아닙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위해 반드시 OPT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OPT는 어디까지나 F-1학생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H-1B로의 신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이 F-1신분만 적법하게 유지한다면 다른 대학원에 재학중에 H-1B로의 신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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