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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h1b비자 변경 질문드립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q**oy330****
조회2,141 공감0 작성일5/27/2022 2:03:38 PM
K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B대학에서 opt 일년 일을 했습니다. B대학에서 풀타임 교수 제안을 받아 h1b진행을 하려합니다. 현재 K대학 F1-opt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있고 만료는 7월8일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B 학교에서 여러 절차가 있어서 h1b서류 접수가 7월8일 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분 먼저 F1 신분 유지를 위해서 다른 학교(S대학원)에 F1 트랜스퍼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S대학원 F1 상태에서 B 대학 h1b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F1에서 h1b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pt중에 있어야 하는가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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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22 6:05: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아닙니다. F-1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위해 반드시 OPT 중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OPT는 어디까지나 F-1학생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H-1B로의 신분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이 F-1신분만 적법하게 유지한다면 다른 대학원에 재학중에 H-1B로의 신분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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