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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세와 14세 사이에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n****u****
조회1,989 공감0 작성일5/31/2022 11:47:22 PM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좋은 정보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 2008년 3월28일생(13세)인 저희 아들 영주권 만기가 2023년 1월10일로 다가옵니다.

2. 14세 전에는 지문을 안 찍고 14세부터는 지문을 찍으라고 들었는데, 저희 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2023년 1월10일 만기인데, 우선 갱신 신청을 하고 2023년 3월28일은 14세가 되는데, 이때 그럼 또 14세가 됐으니까 또 $540불을 내고 영주권을 해야 하나요? 


명쾌하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어서 오늘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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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2 9:08:37 AM

영주권카드는 만료후에도 갱신이 가능하고 당장 카드가 며칠 사이에 필요하신 것은 아니므로, 14세가 된 후 갱신신청을 한번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n****u**** 님 답변 답변일 6/1/2022 9:16:02 AM
아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밤에 기다리다가 신청했고 카드에서 $540불 차지를 이미 했는데

2023년 1월 10일 영주권 expire date
2023년 3월 28일 14세 되는날.

그럼, 선생님.
이미 했는데, 14세 되면 또 540불 또 내야 하나요? ㅠㅠ
큰 돈인데…
영주권 갱신은 칼같이 날짜 맞춰야 하는 무서움 때문에 했거든요.
몰랐습니다, 완전..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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