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k52****
조회3,486 공감0 작성일5/29/2022 9:01:33 AM

245i 조항해당자이며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으로 영주권 신청후 2021년 3월 인터뷰 까지 했는데 2004년 부터 2009년 까지 프로디 유학원 다닌 서류제출을 못해서 거절되었습니다 reopen 신청을 했는데도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학교서류 미재출 입니다 소송을 하자고 하는데 헤야하는것인지 하면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2 7:40:46 AM

245i가 해결해 주는 문제는 밀입국, 불법체류 그리고 노동허가 없는 노동까지 모두 3가지로 한정되며,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 등 모든 이민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학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신다면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프로디문제로 이민국에서 '이민사기'(fraud, misrepresentation) 혐의까지 씌웠다면 245i로는 안되고 별도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