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551 Stamp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ho060****
조회2,697 공감0 작성일5/27/2022 6:19:49 AM

정말 어렵게 I-551 Stamp 를 받았는데 한국여권에 도장처럼 찍어 주었고,

기존의 만기된 영주권은 회수해야 한다고 가져 가더군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22 9:18:22 AM

SB1의 경우라면, 영주권 카드를 돌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수하고 다시 만들어 보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5/27/2022 10:41:58 AM
지역마다 틀린것 같습니다. 6년전에 i-551 stamp 받을때 저는 한국여권이 만료되어서였는지 (Expired on 1995) 한국여권에 임시 I-551 도장을 찍어주고

이민국에서 제 말소된 영주권 뒤에 임시로 연장되는 YEAR 도 와 MONTH을 흰색 스티커에 찍어 붙힌후 지참하고 다니라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회수해가지 않았슴)

제 경우는 I-551 도장 요청의 사유가 운전면허 RENEW 때문이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