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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485 pending 중 운전면허관련 / 국내선비행기 탑승 관련

지역Oklahoma 아이디l**na0****
조회2,316 공감0 작성일6/1/2022 8:51:35 AM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I 485 가 pending중인 상황입니다. EAD의 경우 접수증만 있고 승인서는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유지 중이고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자 만료시기와 운전면허가 익스파이어 되는 시기가 동일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가 오클라호마인데 이런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런경우 운전면허가 익스파이어 되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접수증을 들고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한국 여권을 가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습니다. 비행날짜가 비자 만료 1달이 안 남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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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2 9:07:41 AM

1.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EAD(노동허가)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접수증만으로도 갱신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DMV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이내의 여권이라면 국내선 탑승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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