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거주요건때문에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 및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시민권 신청을 하고 2022년 3월에 시민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영주권 받은지 5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보니 이사를 했을경우(캘리포니아에서 미시간에 학교 때문에 주소를 변경했어요)
3개월 지나서 신청을 해야했었던 거여요.
결국 인터뷰 했던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지만
sate 을 바꾸어서 주소변경한 것이 3개월 안되었으니 합격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혹시 뭔가 어필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Notice of Continuance 를 주었어요.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denial of your application
4월 25일까지 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은 미시간으로 주소 변경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시민권 신청해도 되나요?
지난번 받은 서류 답을 안했던 것이 시민권 재응시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친절한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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