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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와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931 공감0 작성일9/3/2014 9:36:15 PM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대 계약서에 개는 집안에서 기르지 않는 조항이 있느데 집주인 모르게 개 4마리와 고양이 한두마리를 집안에서 키우므로 오물 냄새가 너무 심하여 카펫을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Tenant는 3년 7개월 살다가 이사했기 때문에 카펫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주장인지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개의 고약한 오물냄새로 카펫을 교체해야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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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4 8:43:47 AM
안녕하세요

Landlord 의 경우,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필요한 수리비용을 제감하거나, 그 액수 이상인 경우, 청구할수 있습니다. 두분께서 동의한 임대계약서에 개를 기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위반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9/3/2014 11:04:03 PM
많은 Landlord나 Property Management회사는
1. 자신들과 관련된 Carpet Cleaning회사에게 용역을 주어 커미션을 받기위해
2. 어차피 카펫청소를 해야하니 tenant의 디파짓을 악용하기 위해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도 Carpet 청소를 하는데 원글님께서는 정직하게 꼼꼼히 따지시는 편이신가 봅니다.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Pet Odor가 심하면 통상적 "wear and tear"수준을 넘어서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tenant의 책임이지요. 기왕이면 얼룩진 부분도 찾아내셔서 Pet금지 규정위반사항과 함께 증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a**y198**** 님 답변 답변일 9/4/2014 10:18:20 AM
Pet 디파짓은 물론이거니와 매월 extra받는 것이 보통임대조건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카펫말고도 위반사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양심없는 사람이네요.
j**es4****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54:26 PM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쁘고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6/2014 9:46:19 PM
최근에는 PET 관련으로 해서 적지않은 렌드로드 들이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에 입주를 꺼리거나 추가적인 디파짓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 이부분 즉 PET을 키우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키웠다면 그리고 개들과 고양이로 인해서 카펫의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라이센스를 갖춘 컨트렉터의 견적서등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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