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odic Tenancy (Month to Month) 의 경우, 30일 Notice를 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이 Prorate 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인되시는 분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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