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파트 주인과 본인 사이에 맺어진 세입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벌레 관련하여서 해당 조항이 있으신지요? 해당 조항이 있고, 건물주인이나 세입자 측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따르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으시다면, 벌레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아파트 주인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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