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용불량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c**hy61****
조회3,198 공감0 작성일8/27/2014 9:03:25 AM
십년전에 미국에서 신용불량으로 크레딧이 안좋아진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되면 십년전 신용불량의 기록이 남아있어 하우스렌트 및 그외 생활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다면 크레딧 회복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7/2014 9:56:5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Debt Collection 공소시효는 3~6년 정도 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내에 Debt Collection 에서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서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을 계속 갱신하여서, 본인의 기록에 평생 남을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집을 사신다거나, 은행에 돈을 입금한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임금을 받으실때, Lien 또는 차압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본인의 채무자와 직접 채무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파산을 통하여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