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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려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ngang****
조회10,974 공감0 작성일9/18/2013 1:54:05 PM
남편이름은 없이 제 명의로 만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미혼 아들의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명의를 바꾸는데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된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된 후 집이 부부의 재산으로 되는지 아니면 제 자식만의 재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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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0/2013 7:17:33 AM
소유하신 부동산이 위치한 주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 후 에 부부의 재산은 소유권이 50% 대 50% 입니다.그러나 결혼 전에 소유한 것은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읍니다. 아들에게 소유권 (Grant Deed) 을 작성. 공증하여
카운티에 등기를 하시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가족에게 소유권이 이양될 때에 이양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해마다 지불하셔야 딥니다.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상속세가 면제 될 수 있는 범위의 집이라면 다른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름 없이 혼자 이름으로 된 것이 결혼전부터 라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이고 결혼후 부터라 하더라도 집을 소유하실 때에 남편의 Quit claim deed 가 등기 되었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문 변화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세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19/2013 10:33:21 AM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많이 다름니다
뉴저지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뉴저지 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k**cp****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10:31:24 PM
undertreedog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NJ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50:50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의를 자녀에게 transfer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증여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이때 평생면제조항에 근거하여 상속과 합쳐서 적용하면, 2013년 현재 $5,250,000까지 면세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 평생면제금액은 $5,000,000선에서 조만간 예전 레벨인 $1,000,000정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예상됩으로, 혹 집의 밸류가 $1m이 넘는 경우에는 서두르시는게 절세상 유리할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 집에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증여금액을 산출할때에 모기지는 제하고 집의 equity만큼만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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