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리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 말이 우리 몰이 프로젝트계획이 있어서 새롭게 리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잠이 안와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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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7/2013 11:32:19 AM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리스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상태에서 렌드로드가 리스의 재연장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퇴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계약에 따라서 리모델링시 퇴거가 가능한 경우(relocation) 나 새로 주인이 바뀌었을경우 리스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봐야 겠지만 최근에 특히 세탁소등의 리스 renewal을 렌드로드가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일 새로이 주인이 바뀐다면 새주인과 리스 협상을 추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