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받은 6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차후 '추첨없이' (cap-exempt)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H1B 비자로 일을하고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일과 비슷한 직무로 이직을 하던 도중 이직 할 회사측 법무팀으로 부터 occupation의 차이가 있어 트랜스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꽤나 길게 느끼고있어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퇴사 후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병역문제부터 해결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나 알아보려합니다.
작년부터 activate된 H1B비자를 자진퇴사로 내려놓고 한국 귀국 후 2년간의 병역 의무 이후에, 다시 돌아오려면 새로 H1B sponsor를 찾고 다시 Lottery에 뽑혀야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quota의 영향을 받지않고 sponsor만 찾은 뒤 transfer를 해서 다시 올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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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받은 6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차후 '추첨없이' (cap-exempt)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