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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j**h456****
조회6,468 공감1 작성일6/6/2022 9:27:02 AM

안녕하세요


저의 누님은,

미국에서 10여년정도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현재까지 9년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의 미국거주기간동안 F-1으로만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전, 마지막 1년정도의 기간은 F-1을 갱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1>

마지막 미국을 떠나기 전 불법으로 거주한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서류도 당연히 없고, 기억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불법체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Authorized 이민당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2>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3>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물론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4>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신분변경 절차상,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과 소중한 경험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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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2 6:52:3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마지막 미국을 떠나기 전 불법으로 거주한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서류도 당연히 없고, 기억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불법체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Authorized 이민당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어떻게 불법체류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올림 답변]

1. 불법체류는 이민법 용어로 unlawful presence (UP)라고 하는데 신분유지에 실패를 하면 대부분 UP가 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F-1이 그 중 하나 입니다. 원래 F-1으로 체류하다가 신분유지에 실패하면 UP가 아니라 out of status라는 별도의 개념이 적용되며 UP와는 다르게 10년 입국금지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보통은 신분관련하여 이민국에 FOIA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F-1의 경우 학교를 통해서 신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민국에 관련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민국을 통해 FOIA 요청을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며, 만일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out of status기간을 추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올림 답변] 위에서 설명했듯이 누님의 경우 F-1이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닌 out of status이며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out of status도 체류기간 위반이기는 하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은 불가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3년이나 10년의 기간이 따로 있지 않으며 과거 체류기간 위반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해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3]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물론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림 답변] out of status이기 때문에 3년/10년의 입국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매우 장기간 F-1으로 체류했고, 마지막에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비자가 발급된다면 신분변경 등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먼저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누님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4]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나면, 미국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신분변경 절차상,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올림 답변] 3년/10년 입국금지가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입국 후 신분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신분변경 시 10년 이 지난 out of status기록 때문에 가능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님의 경우 일단 비자가 나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가능성부터 철저히 따져보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2 9:37:13 AM

1. SEVP에 문의하시면 체류신분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자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i-20의 end date 후 60일이 지나면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시작됩니다. 

2. 입국금지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ESTA를 받을 수 없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행비자,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 등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영사가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참고사항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는 신분변경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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