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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liac****
조회1,471 공감0 작성일6/6/2022 12:33:49 PM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E2 투자비자 5년을 받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있습니다.

E2 투자자가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제 E2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스폰업체에 가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지요?

제 와이프는 E2 Spouse 비자인데 뉴저지에 스폰업체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 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나온 다음 일을 시작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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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2 9:31:47 AM

E2 투자자가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부인께서도 스폰서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이 나온 후부터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2 4:37:37 PM

E-2 투자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던지 영주권 스폰서 받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고서 일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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