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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를 통한 부모

지역Florida 아이디p**k081****
조회2,999 공감0 작성일6/4/2022 12:35:08 PM
저는 지금 불체로 있는 상황입니다.
딸이 내년이면 21살이 되어서 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 아들이 지금 다카로 있는데 제가 시민권 받은후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20년 넘게 금방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네요. 이제 비로소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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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2 8:45:07 AM

자녀초청 영주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카 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가족초청 승인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 나이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고 18세 6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601a 웨이버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k081****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2:38:51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할떄 따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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