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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msor****
조회1,771 공감0 작성일9/14/2014 10:53:49 PM
..답변 감사합니다. 캐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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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14 11:30:26 PM
안녕하세요

1) Small Claim 의 경우 $10,000 까지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피해에 대한 금액이여야 하는데, 케이스 관련하여서 변호사 상담비와 법원까지의 교통료,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등으로 배상금액 안에 포함하여서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그에 대한 비용을 판결문에 포함시키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이 Counter Claim 으로 상대방을 맞 고소하셔서 이기신다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반박하여서 이기신다고 할지라도, 통역비나 그외 별도의 법정 수수료는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고소장에 명시하고 판사에게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4)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Yes 나 No 로 기입하시든,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SC-120 관련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113.htm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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