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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접근금지 그리고 가정 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d**miunchoun****
조회3,816 공감0 작성일9/13/2014 3:54:52 PM
일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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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14 8:45:26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 출두 날짜에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을 접근금지로 신청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4/2014 11:51:13 AM
법원출두서류를 받았으면, 법원에 출두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입니다.
능력이 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end****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9:07:46 PM
무조건 법원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요줌 이런 여자 많아요 본인이 현장에서 채포된적도 없고 때렸다고 말하는건 상대방의 주장이지 증거도 없는데
말려들지 마시고 혹시 이여자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모르지많은 나도 님처럼 억울하게 당한적이
있어서 충고하는데 강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허위신고로 고소하세요
저도 지금 죄명으로 고소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이고 함들지많은 참고 있읍니다
부디 잘처리 하길바라면서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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