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유학생 신분이시라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이 처음이셨고, 경범죄 또는 더 낮은 처벌을 받으실수 있다면, 영주권 승인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니셨고, Property Damage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다거나, Felony 로 간주가 되신다면, 추방당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