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본인이 피고시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을때, 맞고소 형식으로 Counter Claim 을 작성하셔서, 그 안에 생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피해보상 금액을 집어 넣습니다. 지금 와서 진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낸 수수료나 아주 기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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