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판결문이 내려져서,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차압을 한듯 사료됩니다. 채무관계에 대하여서는 (1) 본인과 은행 사이, (2) 본인과 다른 동업자분, 2가지 관계가 되는데, 은행측에 다른 동업자분과의 관계를 알리셔서 협상을 시도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동업자분을 상대로, 위 상황에 대하여서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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