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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86****
조회1,380 공감0 작성일9/9/2014 4:09: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과 비즈니스를 하다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이름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질 적인 오너랑 돈 관리는 다른분이 하셨고요.

2년 6개월전에 문닫으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에 서로 싸인해서 공증 받아고요. 근데 몇일전에 갑자기 제 은행 어카운트에서 $1,200정도의 돈이 빠져나가 은행에 연락했더니 연락처를 알려줘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돈 값아야 할게 있다고 저한테 연락한번 없이 돈을 빼 갔습니다.이렇게 연락없이 마음대로 돈을 빼가는게 가능한지 또 그러면서 $15,000정도의 빚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 했더니 연락이 안되고요. 이런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지 같이 비즈니스 한 사람한테 스몰 크레임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안 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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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4 10:42:45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판결문이 내려져서,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차압을 한듯 사료됩니다. 채무관계에 대하여서는 (1) 본인과 은행 사이, (2) 본인과 다른 동업자분, 2가지 관계가 되는데, 은행측에 다른 동업자분과의 관계를 알리셔서 협상을 시도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동업자분을 상대로, 위 상황에 대하여서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9/2014 7:07:56 PM
동업하신과의 합의는 본인들의 합의/문제이고, 그 비지니스와 상관된 채무는 거기에 주인인 댁에게 청구 할 수밖에요.
c**l186****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11:17:56 AM
답변 감사합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한가요? 혹시 이런쪽도 맡아서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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