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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js****
조회2,426 공감0 작성일9/8/2014 8:18:11 PM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중인 27살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들과 함께 요세미티에 방문하고 돌아오던중 친구가 장시간 운전으로 힘들어하여 제가 교대해 운전을 하였구요 저는 한국면허증 밖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차를 랜트하였기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입니다..

운전중 차 한대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가 제 차선을 침범하여 서있던 상황이어서 크락션을 한번 울린뒤 그대로 운전을 하였는데
그 차가 경찰차였습니다.
약 오분뒤 룸미러를 통해 경찰차가 제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를 주차 하였는데 주차를 한 곳이 횡반도보여서 약 2피트 정도 후진을 하였고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흥분하여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한뒤 수갑을 채워 마약을 하였는지 술을 먹고 운전한건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경찰이 주장하기를 제가 빨간신호 5개를 무시 하였으며 경찰차를 친 혐의라고 하였고 나중에 받은 티켓에선
21453(a) REDLIGHT 8개
23103(a) RECKLESS DRIVING
22106(a) VNSLEE PALKING(부주의한 후진..?)
12500(a) DRIVING WITHOUT LICENCES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 입장은 저는 절대 빨간신호를 8개 무시하지 않았으며 규정속도대로 운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그 경찰은 제가 7 피트를 뒤로 움직여 자기 차에 부딛혔다고 하였지만 저는 2피트가량 움직였으며 그것도 악셀을 밟지않아 매우 느린속도였고 저와 저와 동승한 4명모두 경찰차와 접촉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차의 뒷범버가 살짝 들어가 있었구요 제가 그 당시 당황해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4년간 제 차로 운전을해와 운전이 미숙한것도 아니구요... 또 의문은 경찰이 저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크락션 혼 아무신호도 주지않아 저는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다는것도 몰랐구요 제가 경찰차를 보자마자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억울하기에 제가 크락션을 울린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는건지 하는 생각도 들정도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너무 억울합니다. 차는 토잉을 당하였고 랜트카 회사에 연락해 랜크가 회사에서 토잉한 차를 되찾은뒤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티켓이 날라오면 법원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라이센스 없이 운전한것고 공격적인 운전은 misdemeanor로 알고 있는데 저의 비자나 향후 재입국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서 알아보니 제가 법원에 가기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무면허에 대한 혐의는 벗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4 10:57:5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경찰에게 받은 티켓에 적힌 Charge 가 억울하시다면, Contest 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관련 증인들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단순 Misdemeanor (경범죄)로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의 학생비자에 영향을 미치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검사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수업과 벌금을 듣는 것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8/2014 10:35:23 PM

저같으면 reckless driving 과 red light 8개를 지나갔다고 하면 여기와서 정확한 조언을 기다리지 않고 교통 전문 변호사에게 가겠읍니다. 이정도 면 eluding the police ( 경찰이 정지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도망가는것) 정도네요.
22106(a) unsafe driving or backing.
만약 변호사가 경찰이 화가나서 필요이상으로 일을처리했다는것을 판사에게 설득하면 많이 drop 할수 있을거에요.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보다 법이 허수룩 한거 같아도 이렇게 한번걸리면 한번에 뒤집어 쓰지요. 절대로 알면서 불법 하지마세요.
e**ardji****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6:59:12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위에님이 말씀하신 Go to traffic School 을 저도 한달전에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틀려진건, 작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8시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좀 비싸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선택하시면 15불이고, 위에 적어놓은 리퍼코드 이용하시면 1불 싸집니다.
그래서 비용은 $13.50 나온답니다.
15 - 20개 정도의 코스공부 및 팝퀴즈 를 모두 풀으시면 Final Test 가 나옵니다.
Final Test 는 2번 보실 수 있고, 2번 모두 떨어지게되면 다시 $13.50 내시고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Final Test 는 1번과 2번 문제는 완전 다르고, 다시 돈내시고 보시게되면 처음 보신 시험문제와 똑같지만
순서만 바뀌어서 나오더군요.
저는 2번 돈내고 합격하였으며, 예전에 했었던 기억으로 Final Test 를 보려면 8시간 기다려야 하는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더군요.
2번째 시험보는 것은 앞에 수강과정을 5분만에 패스하고 테스트까지 총 15분 이내로 끝냈습니다.
1번째 돈을 내시고 자신있으시면 빨리 패스패스 하시고 Final Test 를 보시면 좋겠지만,
대충 보시고 시험보시면 100% 떨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공부하시면 8시간도 모자라요 ^^
$13.50 을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첫번째를 후다닥 넘기시고 시험을 보시면 --> "낙방"
하지만 테스트에 Fail 하면 답안을 보여주니, 그 답안을 캡쳐해 두었다가 두번째 페이하시고,
정답을 따로 적어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편법이긴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진 않네요 ㅎ
참고로 저는 트래픽스쿨 마감일, 당일에 시험봐서 e-fax 로 보내주어서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10일 전에 꼭 안끝내셔도 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얼릉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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