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0 p.m 까지는 늦어도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케이스들의 양과 소요기간에 따라서 본인케이스 시작 시간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케이스의 내용과, 증인, 증거, 상대편의 주장 등에 따라서 짧게, 때로는 길게 걸리실수도 있습니다.
3) 재판이 끝나시면, 재판 결과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배송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시면, 바로 법원을 나가시게 되십니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원에 재판날짜 연기 신청을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