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셔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은 법적인 기초위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으로 서로 합의가 다시 이루워저 cancel 이 되면 손해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계약내용 중에 아직 Contingency 가 남아 있으면 손해없이 cancel이 가능 할 수도 있읍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계약서는 조건부 계약서지요. 즉 어떠한 몇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만 계약이 완결되어서 실제적인 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뜻인데요. 조건 즉 Contingency는 보통 처음 오퍼를 넣을 때에 함께 동반되지요.
컨틴전시의 종류에는 홈 인스팩션, 융자, 집 감정, HOA나 콘도 팩케지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가지라도 컨틴전시 해제가 되지 않으면 바이어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해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컨트렉에는 바이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이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홈인스팩션은 바이어가 인스팩터를 고용해 인스팩션을 하신 후 바로 계약해지 노티스를 보낼 수 있고, 집 감정은 감정사에 의한 감정 서류에 집 가격이 감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셀러가 집 가격을 감정가에 맞춰 내려 준다면 이를 근거로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는 오퍼를 낼 당시에 이미 융자회사로부터 Pre- Approved Letter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융자하시는 분과 상의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어가 만약에 HOA나 콘도 Package를 셀러로부터 아직 받지 않았거나 이미 받았더라도 3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Release of Sales Contract)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던 컨티전시를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컨틴전시를 활용하셔서 해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