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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rror****
조회4,839 공감0 작성일10/12/2013 10:59:26 PM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윗층 소음문제로 하우스로 이사할 계획인데요,

1. 렌트하는 하우스가 매매되는 경우 (계약기간중)세입자는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2. 집에 수도나 다른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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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3/2013 5:35:41 AM
계약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계약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렌트게약과 매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대한 ownership 이 변경 되어도 렌트 계약기간은 유효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파손으로 발생한 수리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13 5:57:40 AM
1. 먼저 리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가능하면 등기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3번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 주지않으면 본인이 수리하고 수리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렌트지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12:58:06 AM
1. 이사 안 해도 됩니다.
2.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d**rror****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3:04:48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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