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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축업자가 각종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 집 주인의 책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ve****
조회2,884 공감0 작성일10/10/2013 4:22:36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씁니다.

작은 건축회사와 계약을 해서 집을 대대적으로 리노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예상 견적의 반을 지급한 상태이고 공사 진척은 1/3도 못한 상태인데,
일한 인건비 및 관련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crew들이 안나오는 일들이
생기고, 하청 준 공사를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못받아서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기존 건축업자와 계약을 종결해야할지...
2. 계약을 종결한다면 정산을 어떻게 할지..
3. 만약에 건축업자가 계속 공사비, 인건비를 지급 안할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들어오는지...
4. 기타 알아야할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집을 사서 처음으로 하는 공사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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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3 8:38:01 PM
이러한 사항은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리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선생님께 불리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재하청을 다른 회사에 주고 이회사에게 돈을 제때 지급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일 공사중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공사비의 미지급 상황이 해결이 안될경우 선생님을 고용인으로 해서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많은금액을 주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청 업자와 계약하신 모든 서류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이메일 포함)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라이센스의 소지 여부와 보험의 소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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