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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에서 2년 이상 살고 나서 내는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didea****
조회10,202 공감0 작성일10/10/2013 11:39:59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곳에 산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집을 팔때 케피탈 게인이 생겼는데 9만불정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부인경우 1인당 케피탈 게인이 25만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3년안으로 집을 사야되고 안사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내에 사야 하는것은 혹시 1031 exchange 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31 exchange 는 투자용인 경우에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질문1: 9만불에 대한 케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을 2년동안 살았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안으로 집을 구매해야 하는지
질문2: 1031 exchange 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혹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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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3 1:04:24 PM
집을 파신날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하셨고 2년 거주하신 Primary Residence(자기가 살고있는 집)라면 부부인경우 500,000불까지 Capital Gain에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1031 Exchange는 자기 거주 주택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투자나 사업상 소유했던 부동산이 Capital gain이 많을경우 팔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팔고 또다시 조금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여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것으로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9만불에대한 세금 걱정을 안하셔도 되며 (2년 소유 2년 거주에 해당되면) IRS에 보고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3 9:29:36 PM
집 판매를 종료하신 날 부터 5년 이전에 2년이상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개인인경우 $250,000까지, 부부인 경우 $500,000까지 캐피탈 개인 세금 (양도소득세)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판매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1031 exchanged는 투자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거주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31은 판매하는 부동산의 에스크로의 종료 이전과 이후 45일 이내 (총 90일)에 구매를 원하는 투자용 부동산을 3개까지 지목 하여야 하며 180일 이전과 이후 (총 360일) 이내에 구매를 종료 하여야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수 있게 됩니다.

3년 안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은 어떤 법규를 말씀 하셨는지 알수가 없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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