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조회1,319 공감0 작성일10/10/2013 7:36:55 PM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새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근데 어제인가 (DEED PROCESSING NOTICE) 레러가 왔습니다.

10/25/2013. 까지 83$ 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질문은 이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꼭 지불을 해야 되는지요.
만약 안해도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ㅇ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 8월 에스크로 마감일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일년후에 또다시 돈을 지불해야 된다니 무슨 의미인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혹은 부동산에 박식한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주의하시고...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10:39:55 AM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편지 형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설업체에서 보낸겁니다. 주택소유주는 DEED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소지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Hard 카피가 필요하시다면 Record Office에서 일,이불만 주면 받으실수 있는 서류입니다.

아마도 Secured Document Services in Washington, DC 라는 곳에서 보낸걸껍니다. 이름도 거창하고 그럴듯하지만 사설업체의 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이라기 보다는 사기성이 짖은 스팸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셔도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굿럭
k**nk8****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2:03:55 PM
아 그렇군요. (StakeHolder) 님. 편지를 보니 님 말씀대로 Washington, DC 에서 보내왔습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