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퇴거재판날짜가 나왓는데요.급급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j******
조회3,800 공감0 작성일9/19/2023 8:25:33 AM
제가 렌트비를 못해서
재판하나마나100프로 퇴거법적명령나올거거든요..
9월26일이 재판날짜인데.
혹시 연기 할수있나요??
배심원으로 선택했거든요...

재판부에 퇴거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그날로 부터 5일안에 나가야되는거예요??
알아보니깐 5일안에 못나가면 제짐이나 가구못가져간다고하던데.....



아니면 집에서 나갈수있는 시간을 주나요??
어느정도 기간을 주나요??ㅠㅠ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haOmeg**** 님 답변 답변일 9/19/2023 8:37:43 PM
렌트비를 못 냈으면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뭔 도둑놈 심보로 어떻게 하든지 계속 질질 끌고 남을 생각을 하지?
집주인은 뭘 잘못했다고 렌트비도 못 받고 맘고생 하면서 법정에 가서 돈 내고 시간 허비해야 하는데?
s**orea**** 님 답변 답변일 9/20/2023 2:45:01 PM
윗댓글 말씀이 맞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해놓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면서 계속 피해주려고만 하는 모습이 정말 혐오스럽네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추방시켜야함.
b**ma**** 님 답변 답변일 9/22/2023 8:55:07 AM
답변하는 싸가지들 하곤...
사람마다 사정이란게 있을텐데.. 질문자가 렌트비 안내고 사는 방법을 물어본것도 아니고, 재판날짜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건데
자신들 일이 아니라고 싸질러대는 답변하고는.. 인성이 보인다.
당신네들 경제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인성은 쓰레기.. 차라리 글을 올리지나 말던지..
j**ngangusai****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10:30:24 AM
"배심원으로 선택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테난트가 배심원의 비용을 부담하나요?
j**ngangusai**** 님 답변 답변일 9/27/2023 9:55:28 AM
집주인이 렌트비 체납을 이유로 퇴거소송을 걸었는데 테난트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만나면 판사는 무었을 주로 집주인과 테난트에게 묻나요? 직접 경험있는 분의 답글을 기다릴게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