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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스폰서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i**ip****
조회2,116 공감0 작성일6/8/2022 7:27:41 PM
E2비자 변경 준비중입니다
기존회사를 퇴사하면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고

그 기간내 다른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60일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하여야
불법체류가 되지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i129청원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grace period를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여도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i129청원 진행중 grace period 60일 기간을 초과하고 i129의 승인이 거절된다면 즉시 한국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reopen이라고 해서 별도의 grace period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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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2 9:42:07 AM

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2 4:08:20 PM

녜, 거절 되면 즉시 출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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