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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J2 에서 J1으로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lk**namo****
조회1,833 공감0 작성일6/7/2022 5:59:05 PM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찾아봐도 궁금증을 해결할수 없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3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는도중에  배우자(J1) 가 H1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제가 일을 더이상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와 얘기 해서 J1으로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이경우 2년 거주 웨이버 신청을 포함해 신분이 J1으로 무사히 변경 된다면  저의 체류 자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물론 회사가 제시하는 기간만큼 이겠지만....회사가 기간을 넉넉히 제시한다 할때의 체류 기간이 궁금합니다.

J비자가 한번에 최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남은기간 1년 반만 J1으로 체류 가능한건지...아니면 J1시작부터 다시 5년 을 체류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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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2 10:10:44 AM

J2는 J2대로 제한기간에 따르고 (J1의 제한기간에 종속), J1은 J1의 제한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카테고리에 따르는 기간만큼 J1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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