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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미국체류 기간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2,350 공감0 작성일6/7/2022 2:41:07 PM
안녕하세요 !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미국 체류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은 2012년 2월에 부모 초청으로 취득했는데 ,한국에서 직장 및 재산정리 관계로 re-entry visa를 받아서 5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7년 9월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에 한국방문하여 4개월 체류하며 치과 임플란트와 병원 치료 후, 미국에 재입국하여 생활도중 자녀결혼을 한국에서 하게되어 여러가지 준비관계로 5개월 20일간 체류한 뒤 입국하여 오늘까지 연속해서 2년 6개월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10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중이며 지문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상황으로 1년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미국 체류 4년1개월 이상자에 해당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요약하면))
1.2012년 영주권 취득
2.2013-2017년 re-entry visa 취득하여 6개월에 한번씩 미국방문 후 한국 생활
3. 2017년 9월 미국정착 후 2017년 11월 한국 방문 후 15일 체류뒤 미국입국
4. 2018년 4개월 한국 방문
5. 2019년 5개월 29일 한국방문
6. 2019.12.5~현재까지 2년 6개월 미국 체류(미국외 방문국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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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2 10:13:35 AM

최근 5년 동안 미국밖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4년 하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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