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시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l197****
조회4,181 공감0 작성일9/24/2023 7:24:23 PM
소셜 크레딧 40점 넘은 65세 영주권자로서 은퇴후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 체류할경우 소셜연금 못받는지요? 받으면 몇 퍼센트 받을수 있는 지요?

또. 만일 한국으로 영구귀국할경우에는 영주권자도 소셜연금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몇 퍼센트 받을수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4:04:11 AM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수령을 해도 본인의 수령액 100%를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여 영주권을 반납 또는 박탈 당하시면 25.5%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p**l197**** 님 답변 답변일 9/27/2023 1:55:17 AM
회신 감사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