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 이혼 소송시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a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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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23 8:48:30 PM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이도 엄마를 많이 따르고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전업주부인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의료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때 실직하여 지금껏 전업주부만 하였는데 제 월급으론 생활이 빠듯한걸 알면서도 직장을 구하려조차 하지 않고요. 빚은 없지만 매달 구멍나는 거 메꾸기엔 제 월급이 벅차네요. 일 좀 하라고 해도 벌어놓은 돈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멕시코에 계신 이모님한테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갈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이혼 신청하며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아이가 엄마를 더 따르더라도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요? 재산은 각각 몇 만불씩 주식 계좌가 있구요. 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