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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계약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td****
조회1,019 공감0 작성일9/24/2014 2:18:14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6월에 아파트 1년계약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로 이번년도 12월달에 출국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다른사람에게 서블렛이 불가능하다고 씌여져있고, 아파트주인성격상 제가 떠난다고하면 어떻게 나올지모르겠는데...

그냥 아파트 계약서 무시하고 이번 12월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파트 랜드로드에게 저의 사정을 다 말하고 타협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또는, 아파트 랜드로드 동의없이 서블렛을 다른사람에게 넘기는게 나을까요..?

저의 무책임한 잘못이 크다봅니다.. 미국10년살면서 이런 상황이 닥친게 처음이라 어찌할빠를 몰라서 송구스럽지만 여기에 질문올립니다.

(참고로 아파트 랜드로드는 저의 얼굴도 알고 소셜넘버도 다 압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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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8:32:52 PM
답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제일 중요 한 것은 , 다시 미국에 들어 와서 살 것인가입니다.
그냥 무시 하고 한국 가 버리면 주인 성격 ( ? ) 상 eviction & collection 기록을 남겨 줄 겁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10 년 간 그 기록이 전국적으로 따라 다녀서 좋은 아파트나 웬만한 아파르에 들어 갈 생각은 안하시는게 ...
다시 와도 내 돈으로 집 사서 사실 거라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나쁜 크레딧은 계속 따라 다닐겁니다.
랜드롤드 동의 없이 서브렛을 하시면 새로 온 사람도 죽이는게 되겠죠.
나 였다면 집 주인과 타협하에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서 집 주인의 손해를 막고 ...
조금 본인 손해가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감수를 할 것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8:02:44 PM
일단은 집주인과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앞으로 미국을 안돌아 오신다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도 일단은 순리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상 서브리스가 가능한 경우가 맞다면 즉시 렌드로드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다른분을 들이시거나 아니면 주인이 다른 사람을 찾을때 광고비나 에이전트 비등을 지불 하시거나 일정 디파짓을 제하시거나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를 문서화하 시기 바랍니다. 문서에는 더이상 관련 리스에 관해서 소송등을 하지않고 다해결 되었다는것을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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