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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 상담 장애인 소송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le****
조회2,780 공감0 작성일9/24/2014 8:36:21 AM
소규모 상가 소유주 입니다.장애인 주차 공간이 표시가 있는대도 소송을당했읍니다. 장애인 소송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일주일 전에 세리프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읍니다.los angeles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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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4 9:23:21 A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Answer 또는 Demurrer 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다면, 결석재판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이 나게 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1:39:33 PM
장애인 주차장 앞에 장애인용 표지판을 붙이세요.
m**tor**** 님 답변 답변일 9/30/2014 9:12:22 AM
중앙일보글로그에 법창야화를 연재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타결하지 말고 답변서나 말소청원으로 시작하여 재판까지 갈 각오로 대응하여 재판에서 이긴 후 무고소송을 역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현재 금액 $15000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j**ngchunlong11****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3:17:10 PM
저도 당했서요 .좋은 방법 추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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