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사소송의 경우,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므로, 기다리신다면, 검사측에서 기소를 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별도로 법원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서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두가지 별개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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