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술에 취한 사람한테 맞은 c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조회4,269 공감0 작성일9/22/2014 4:07:51 PM
클럽에 가서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외국인 술에 완전 취한 사람이 가다가 이유도 없이 주먹을 두 차례 휘둘렀고,

거기에 맞았지만, 저는 절대 때리지 않았고, security가 그 사람을 제압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린 사람은 완전 뻗어서 정신을 잃었구요.

저는 sue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간신히 때리고 싶은거 참았구요.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도 있고,

그 사건이 있은 후 클럽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report 다 작성해 갔습니다.

저는 따로 뭐 조취를 취할 일이 없는건가요? 변호사라도 사서 sue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14 8:59:10 AM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소송의 경우,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므로, 기다리신다면, 검사측에서 기소를 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별도로 법원에 고소장을 작성하여서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두가지 별개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4:58:19 PM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고 처리하는 것은 형사처벌이고,
그와 별개로 귀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만나세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10:16:08 PM
여기 flyingmonkey 님 말이 맞아요. 형사건은 검찰이 하는것이니 원글님은 증인이 되는거고요. 그런데 피해 보상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몰라도 왠만한 큰피해가 아니면 변호사들이 가해자가 돈아 많다는것 알기전에는 일을 맞지않으려고 할거에요. 민사 소송을 하시려면 그사람 형사 재판할때 귀찮아도 증인으로 가셔서 그사람이 유죄 판결이 나면 좀 쉽지요. 무죄 판결나면 아주 힘들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