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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사 처방 약 휴우증 -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p**k47****
조회1,634 공감0 작성일9/22/2014 10:26:02 AM
저의 아들이(17살) 발에 염증이 생겨서 발전문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하여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어서 몇번 그 병원을 계속 가게 되었고 마지막에 의사가 다른 처방전을 주어서 그날 저녁에 새로운 약을 복용하였는데 애가 열이나고
구토를 할려고 하고 피부에 식중독에 걸리면 뭔가 나는것 처럼 붉은반점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의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더니
약 휴우증일 수도 있지만 발가락 염증에 바이러스가 피를 통하여 전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큰병원에 ER 로 가라고 하여 또 급하게 이머전시로 가서
수속을 하였고 X-RAY,BLOOD TEST등 몇가지 테스트를 한결과 약 휴우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발은 수술로 염증을 없애야 할것 같다는 얘기도 들엇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였고 병원비 450불을 퇴원할때 내었고 테스트했던 BILL은 또 따로 보낸답니다.
하지만 퇴원후에도 스킨에 문제가 안없어서져서 다시 발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헬스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메디칼은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만..
너무 억울해서요.
애초에 약 처방만 잘해 주었어도 이런 병원갈일은 없을텐데요..
처음에 그 병원에 같을때 처음에 쓰는 알레지 반응에 대한 서류도 저의 아들이
보통 병원에 같을때 썻던것처럼 항상 똑같이 썻습니다.
이런일은 저희가 보상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14 9:02:13 AM
안녕하세요

평범한 의사가 저지르지 않았을 결정적인 실수를 의사가 저질러서 자녀분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의사의 잘못을 상대로 Medical Malpractice 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을듯 싶겠지만, 자녀분에게 생긴 피해와 의사의 처방전이 직접적인 관계였고, 의사가 아드님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10:32:47 PM
지금 처지는 않되었지만 보상 받을수는 없을거에요. 왜냐하면 모든 professional (변호사, 의사 등등) 들은 자기가 자기능력으로 자기가 아는바에서 최선을 다한다 는조건으로 일하는것이니 오진 같은것은 정말 의사가 그런것도 몰라 하는케이스 아니면 책임 추궁이 힘들거에요. 그러니 어떤 병이건 자기 주치의 찾아가면 그의사가 다른 전문의사를 소개해주지요. ㅋ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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