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사 처방 약 휴우증 -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p**k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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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4 10:26:02 AM
저의 아들이(17살) 발에 염증이 생겨서 발전문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하여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어서 몇번 그 병원을 계속 가게 되었고 마지막에 의사가 다른 처방전을 주어서 그날 저녁에 새로운 약을 복용하였는데 애가 열이나고
구토를 할려고 하고 피부에 식중독에 걸리면 뭔가 나는것 처럼 붉은반점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의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더니
약 휴우증일 수도 있지만 발가락 염증에 바이러스가 피를 통하여 전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큰병원에 ER 로 가라고 하여 또 급하게 이머전시로 가서
수속을 하였고 X-RAY,BLOOD TEST등 몇가지 테스트를 한결과 약 휴우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발은 수술로 염증을 없애야 할것 같다는 얘기도 들엇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였고 병원비 450불을 퇴원할때 내었고 테스트했던 BILL은 또 따로 보낸답니다.
하지만 퇴원후에도 스킨에 문제가 안없어서져서 다시 발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헬스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메디칼은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만..
너무 억울해서요.
애초에 약 처방만 잘해 주었어도 이런 병원갈일은 없을텐데요..
처음에 그 병원에 같을때 처음에 쓰는 알레지 반응에 대한 서류도 저의 아들이
보통 병원에 같을때 썻던것처럼 항상 똑같이 썻습니다.
이런일은 저희가 보상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 합니다.